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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끝나...구속여부는 19일 예상

작성자 사진: Jofficial AJofficial A

2025년 1월 18일 구속심사

2025년 1월 18일 에 업데이트 됨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당초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서부지법 외곽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박순저(74) 씨는 "조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곳에 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최근 벌어진 일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다"며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이 나라의 법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심사

구속심사또 다른 지지자, 송은주(45) 씨는 "대통령이 오늘 풀려나길 정말 바란다"며 "우리는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이다. 우리는 야당의 독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내란죄를 비롯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인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부턴 사복 대신 수형번호가 적힌 수형복을 입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지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독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세 평 가량 독방에서 지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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